2009년 9월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가동중지 사전통지시간, 가동중지 인정시간 단축(2010년 1월 6일_환경부훈령358호) 및 기준초과인정시간(2010년 4월 13일_환경부훈령367호)이 각각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점검 지침
측정기기 형식승인 유효기간 질의회신 - 국민신문고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굴뚝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
굴뚝TMS유지 관리 대행업 관련 대기환경보 전법 하위법령 개정( 안) 입법예고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등록제 시행
HCl 측정 Range 변경 관련 질의건 답변
굴뚝자동측정기기 디지털통신방식 기반 굴뚝자동감시체계 구성(2012.10.17)
2011년 11월 3일 환경부고시 내용
환경공단 중부권 관제소 우수협력고객 감사장 수여 계획
2009년지원보조금집행관리실무요령
2009년국고보조금지원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5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가동중지시간 및 초과인정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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