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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