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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조회 수 15591 추천 수 0 2011.05.04 09:03:25
* 입법예고기간 : 2011. 04 .13 ~ 2011. 05. 02

환경부 공고 제2011-14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9호, 2010.11.04)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측정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강화 및 굴뚝원격감시체계의 배출허용기준 관리체계 및 오염총량관리체계의 통신체계를 일원화
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도록 작성체계 등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강화
- 측정값 환산에 관련되는 계수 입력 시 비밀번호입력 기능 신설(ES 01801.1a의 6.0)
- 먼지 항목의 상대정확도 기준 개선(ES 01810.1a의 1.0)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52호, 2009.10.20)」의 “별표1 원격검색 실시방법”을 가스상 오염물질 및 산소 연속자동측정기기의 성능규격으로 추가(ES 01811.1a의 1.0)
- 원격검색 수시 수행이 가능토록 표준가스 상시개방 의무화(ES 01801.1a의 4.0)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실의 보안 강화(ES 01801.1a의 7.0)
나.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수도권 오염총량 관리 시스템의 통신규격 일원화에 따른 통신규격 개정(ES 01812.1a)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우편번호 427-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7917, FAX : 02-507-7028, E-Mail : flower3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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