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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조회 수 15235 추천 수 0 2011.05.04 09:04:17
입법예고기간 : 2011.04.28 ~ 2011.05.18

환경부 공고 제2011-171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용 첨가제의 정의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 개선(안 제2조 제1항ㆍ제9항ㆍ제9의2항)
○ 대기오염물질 중 종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대기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가 필요한 물질(유해성대기감시물질)과 사람의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물질(유해성대기관리물질)로 분류하도록 함
2. 첨가제 정의규정 구체화(안 제3조제15호)
○ 바이오연료 등이 첨가제 형태로 자동차연료에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은 첨가제에서 제외토록 함
3.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ㆍ운영(안 제9조)
○ 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대응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안 제9조의 2 신설)
○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 황사연구단 구성ㆍ운영(안 제13조)
○ 황사와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황사연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6.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주체 변경 등(안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주체를 종전 사업자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변경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측정기기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7. 인증시험 대행기관 과징금 처분(안 제48조의4 신설)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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