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기형식승인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면서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정도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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